손실보상절차

손실보상절차
손실보상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 국가의 공익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보상이 게시됩니다.
공익사업 결정(국가, 지자체)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결정
약 1년 6개월 ~ 2년 소요
토지, 건물등 현황 조사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기록(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대상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약 2 ~ 3개월 소요
보상금액산정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
사업시행자 선정 : 2개 평가업체
소유자 추천 : 1개 평가업체 (소유자 권익보호)
보상개시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액 보상내역 개별 통지 및 개인별 협의
협의기간 약 1 ~ 2개월 소요

손실보상절차

분묘보상비, 주거이전비, 농업손실보상액 등(이하 법정보상비)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통계자료를 활용해 직접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손실보상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분묘 보상), 제48조(농업손실 보상), 제54조(주거이전비 보상) 제55조(이사비 보상), 제56조(이농비 및 이어비 보상)

분기별 법정보상비 산정금액

분기별 법정보상비 산정금액

번호 제목 공고일 첨부파일
10 2017년 3/4분기 법정보상비 2017.07.0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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