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세금 혜택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혜택 |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 (감면한도 : 1억원)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일정요건에 충족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지구외 농지로 대토했을 경우의 사업지구내 농지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7조 |
요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1세대1주택과 그 부속토지
혜택 |
납부세액의 10% 상당금액 공제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154조 |
요건 |
1세대가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된 부동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혜택 |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채권보상대상자는 15%(만기특약시 최대 30~40%) 감면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요건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
대체취득시 세금혜택
토지수용 등에 따른 양도시 일정요건을 갖추고 새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혜택 |
보상금 범위내에서 취득세 비과세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
감면기간 |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
요건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 (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부과됨 |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혜택 |
비과세되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근거법령 |
농특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본부 보상담당 직원 및 국세청 콜센터(1588-0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