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개요
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ㆍ도지사 선정 1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과반수 이상의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계기관의 자료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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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홈페이지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보상기준, 소유자 권리 구제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