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는 바로 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동 홈페이지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보상기준, 소유자 권리 구제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