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
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를 근거로, 2~3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로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절차

토지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건물
건물을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영업권
휴업과 폐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합니다.(휴업 3개월, 폐업 2년)
농업손실보상
공익사업지구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지구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며,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함)
분묘보상
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장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개한 이전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주거이전비
허가받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 2개월분, 세입자는 3개월분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주정착금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건물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최저 500만원~최고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사비
주거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거주면적기준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토지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건물

건물을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영업권

휴업과 폐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합니다.(휴업 3개월, 폐업 2년)

농업손실보상

공익사업지구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지구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며,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함)

분묘보상

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장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개한 이전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주거이전비

허가받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 지출비 2개월분, 세입자는 3개월분을 지급해 드립니다.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하는 사업지구부터 허가가옥 세입자는 4개월분 주거이전비 지급 무허가건축을통해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을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4개월분 주거이전비 지급

이주정착금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건물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최저 500만원~최고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분기별 법정보상비 산정금액

분기별 법정보상비 산정금액

번호 제목 공고일 첨부파일
10 2017년 3/4분기 법정보상비 2017.07.0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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